파주시, 성매매집결지 13차 행정대집행 실시… 위반건축물 1개동 전면 철거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파주시와 소방서, 경찰서 지원 인력을 포함한 총 102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허가 없이 무단 건축된 건축물 1개동을 전면 철거하는 등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13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해 정비된 건물은 ▲행정대집행 실시 32개동 ▲건축주 자진시정 38개동 ▲시 매입 철거 8개동으로 총 78개동이며,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처분이 보류됐던 위반건축물 가운데 소유자가 확인된 6개동이 행정대집행과 건축주 자진 철거를 통해 추가로 정비됐다.

 

파주시는 그동안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총 13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성매매업소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 당시 16개소였던 성매매업소가 처분 이후인 10월 현재 건축주 자진 폐쇄 등으로 10개소로 감소하며 집결지 폐쇄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계획과 연계해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한 용도변경 위반 행정처분과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집결지 폐쇄를 통해 이곳을 시민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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