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19일 열린 제300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등에게 고양시 공영·부설주차장 요금과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장기 이식 기본 원칙 (Guiding Principles on Human Organ Transplantation)’과 ‘장기매매 및 이식관광에 관한 이스탄불(The 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선언’ 등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금지하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왔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원칙에 따라 이미 2017년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을 폐지하고 현재는 장제비 및 진료비 지원과 기증자 유족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사회적 예우 문화 조성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의 지원 내용과 대상을 확대 수정해 ▲장기기증자, 유족,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고양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기증은 환자에게 새 삶을 주고 의료비를 크게 절감시키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아직 국내 장기기증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이식대기자는 5만 4천여 명이며, 평균 이식 대기 기간은 4년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장기기증자 수는 3,931명에 불과하고 이 중 고양시 장기기증자 또한 12명뿐이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 속에서 하루 평균 8.5명이 대기 중 사망하는 실정이다.
천승아 의원은 이번 장기기증 장려 조례가 통과됨으로써“기증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기증자뿐만 아니라 유족과 기증희망자에게도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고양시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기증 장려 개정안의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근거를 신설한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해 1월 열리는 제301회 회기에서는 주차료 감면 근거를 신설한'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