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급물살’…김철현 경기도의원 “주민 피해 회복에 총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년째 법적 분쟁으로 표류해 온 안양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사업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법원이 사업의 정당성을 최종 인정하면서, 장기간 멈춰 섰던 공원 조성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일대에는 약 1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마을 중심부에 약 6천 평 규모의 아스콘 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오랜 기간 악취와 분진, 소음 피해가 이어져 왔다. 이에 안양시는 2019년 해당 부지를 매입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아스콘 제조업체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총 9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장기간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김철현 경기도의원은 “지난 2025년 6월 26일, 아스콘 제조업체가 제기한 상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즉시 공원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철현 의원은 이어 “연현마을 시민공원은 오랜 시간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며 “사업 주체인 경기도시공사와 안양시, 그리고 주민대표단이 함께 참여하는 공원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