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기자] 평택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9,900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적용된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