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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는 선거개입 사과하고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수원 지역의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들을 면접했다고 한다. 임 비서관은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 영통지역 당원들과 광교산 산행, 오찬에 이어 당협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지방의원 출마하는 후보들을 면접 심사하고 경선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또한 남경필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특정 인사를 수원시장 후보로 지원하기로 밀약까지 했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관이 새누리당 지방 의원 후보들을 면접한 후 당내 경선 캤만� 정하고, 수원시장 후보 내정에 가담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냅퓜� 등),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범죄행위이다.

지난 달 주광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남경필 의원을 만나 도지사 출떳� 권했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장관은 나몰라라 출마를 강행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장관에게 ‘잘되기를 바란다.’고 응원까지 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연이은 지방선거 개입 논란은 선거 중립을 의심케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불공정과 불법으로 얼룩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엄정한 선거 중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 3. 7.
                                      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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