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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수원특례시, 6월 9일까지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모집

수원특례시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시민배심원제에 참여할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55명을 6월 9일까지 모집한다.

 

수원특례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특례시 시민배심 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수원특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배심원을 선정한다.

 

시민예비배심원단은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될 후보집단으로 2년간 활동한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특례시 홈페이지나 홍보물에 있는 QR코드에 연결된 웹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특례시 시민소통과에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특례시청 본관 1층 시민소통과)으로 신청해도 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민배심법정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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