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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수원특례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3자녀 이상 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입주 가구 선정은 전수조사 방식에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변경된다.

 

수원특례시는 26일 새빛 청년존 커뮤니티실에서 ‘2023 주거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개정된 수원휴먼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수원특례시의 주거복지정책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수원휴먼주택을 공급했지만, 주거복지조례와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입주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빛 청년존(Zone) 모집 관련 개선안을 자문하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수원도시재단에서 대행하는 방식을 심의했다.

 

수원특례시는 회의에 앞서 제2기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가 시민의 주거복지권 보호·증진, 주거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원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주거복지사업 발전 방향을 찾는 심의·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구성된 수원특례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는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수원특례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2기 수원특례시 주거복지심의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등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0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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