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화성시민 반대 권리 박탈과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특별법)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시장은 “수원에는 첨단산단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일 뿐”이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특별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