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관련법과 ‘다른 심의’ 논란

‘선진입 또는 우선 통행’ 쟁점 될 듯
보험사, 분쟁위 불복 ‘민사소송’ 준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위)가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를 대로에서 일시 정지하고 진입한 화물차가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한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및 범퍼를 들이 받은 화물차를 피해자로 심의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분쟁위는 지난 8일 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차량간 출동 사고 심의에서 우측 대로에서 직진하는 화물차 유무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진입한 승용차에게 중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화물차 25%, 승용차 75%의 과실을 결정했다.

 

다만 승용차가 교차로내 진입하고 있으므로 화물차도 출발시 전방을 좀 더 주시했어야 할 것이라고 심의결정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25조 6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6조 1항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과실비율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교차로에 진입할 때(일시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통과할 때) 우선 진입한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다”며 “명확한 선진입은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양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입한 사실은 분명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동시진입으로 본다”라며 “진입거리는 차량의 속력에 비례하고 일시정지나 서행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교차로의 (가상)정지선에서 사고 지점까지 진입거리가 많다고 해서 선진입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고 차량의 진입거리는 당시 속력에 비례해 계산하고 사고차량과 교차로 진입시 상대차량의 위치를 비교해 선진입 차량을 엄격히 구분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맞지만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뒷 부분을 충돌한 건 선진입 사고로 봐야 한다”라며 “선진입 차량을 가해자로 볼 경우 보험 사기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관계자는 “심의에 제출된 서류는 심의 위원들만 볼 수 있다”며 “관련 자료는 보혐사를 통해 받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해자 승용차 보험사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불복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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