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 농산물에 부여하는 ‘G마크’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오는 14일까지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 농산물에 부여하는 ‘G마크’의 신청을 접수
받 는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 도에 사업장을 갖춘 경영체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G마크 인증제도 신청을 받는다.
G마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도가 생산시설, 품질관리 등 심사를 거쳐 우수성이 입증된 식품에 부여하는 도 고유의 농·특산물 통합 상표다.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Guaranteed)하고, 우수(Good)하며 환경친화적(Green)인 농특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G마크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강화방안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 접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G마크 신청은 국가인증식품 외에 지역명품 인증을 받거나 인증내역이 없는 식품 모두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한 식품에 한해 G마크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가인증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이 있다.
또 도내에 식품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도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인증기간은 기존 1년에서 올해부터 2년으로 확대됐다.
G마크 인증은 시장·군수 추천, 전문기관의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 안전성검사, 도와 소비자단체의 생산현장 방문·모니터링, 경기도 우수식품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신청을 원하는 생산자는 경기농정통합 홈페이지(farm.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김석종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기존 G마크 인증식품 중 국가인증이 없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국가인증 취득이 가능하다”며 “개정 조례를 철저히 반영해 G마크의 식품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마크 인증은 지난 2000년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도내 우수식품 1500여 품목, 276개 경영체에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