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4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철거 후 지붕개량 지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주택, 창고·축사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를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창고·축사) 소유자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주택)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6~7동·비주택(창고·축사) 1~2동을, 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4~5동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가구’는 전체 철거 비용을,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소규모 주택 우선).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자부담 비용 발생할 수 있음). 면적 200㎡ 이하 비주택(창고·축사)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철거·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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