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팔달구는 지난 3월부터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관내 지적기준점 1,402점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도색작업을 완료하였다.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점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방지하는 데 활용된다. 관내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2점, 지적삼각보조점 15점, 지적도근점 1,385점 등 총 1,402점이 있으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 도로정비,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교체 등 각종 공사로 인해 66점이 망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망실된 지적기준점 66점을 재설치 완료하고, 27점은 망실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 징수를 완료하였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을 최소화하고 지적기준점 관리를 통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공사 등으로 부득이 지적기준점을 망실·훼손해야 하는 경우가 예상되면 팔달구청 토지관리과로 사전에 연락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