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팔달구, '매향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지적 불일치 바로잡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팔달구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매향동 122-10번지 등 73필지(11,546㎡)를 대상으로 '매향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 만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추진은 실시계획 수립,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팔달구는 '매향2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세부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팔달구청 토지관리과로 방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경운 팔달구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 불일치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해당 사업지구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재조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