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미래 세대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실시된 '2022~2024년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통일교육은 제3땅굴 및 판문점 등 현장체험 학습과 통일 관련 독서토론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통일교육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통일교육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담당자의 업무 과중이 통일교육의 내실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사무조항과 통일교육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통일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이인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에는 학생들에게 평화적 공존의 가치를 심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경기교육의 내실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