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는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소규모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이 (사)남양주동부중소기업인협회의 지정기부금을 연계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법적 기준 미만의 소규모 점포다.
지원 신청 기한은 10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는 △이메일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남양주시청 또는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민수 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범위 확대와 문화·여가 활동 참여 증가 등 지역사회 참여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일녀 장애인복지과장은 “작은 문턱 하나가 이동 약자들에게는 일상생활과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