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지역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 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신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근로자 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육체적·정신적 능력 회복 및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일용직 근로자는 약 5만8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건설 일용근로자까지 고려하면 그 두 배인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가 급격한 침체를 겪음에 따라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복지 지원 부족 등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유곤 의원의 설명이다.

 

김유곤 의원은 “건설 일용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노동계층이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복지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동 여건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신적·문화적·신체적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개최되는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