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 법인이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유가족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되지만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납기 말 신고가 집중돼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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