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가 원도심 재정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니뉴타운 시범사업’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사업 기법을 본격 추진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시작으로 지난 3월 원도심 지역 주민과 정비사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안에 원도심 재정비 사업의 공모 접수 및 대상지 선정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개선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확대에도 초점을 맞춘다.
부천시는 이번 계기로 그동안 고심해 왔던 원도심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과 신도시-원도심 균형발전의 물꼬를 튼다. 아울러 정비사업 구역을 중·대규모로 확대 개발해 원도심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도 도모한다.
◇ 빠르고 쾌적하게 원도심 주거환경 바꾸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부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광역적 통합정비사업 등 세 가지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은 기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낙후된 원도심을 광역 단위로 개발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 모델이다. 선정지에는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400%)까지 상향하고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지는 노후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 중 면적이 10만㎡ 이상,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곳이다. 신청에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전 사전컨설팅 이행도 필수다. 컨설팅에서는 사업 전반 설명과 대상지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와 토지소유자 명부 작성을 지원한다. 5월 공모 신청 이전까지 진행한다.
5월 중 공모를 거쳐 7월까지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내년까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목표하고 있다.
◇ 역세권-원도심 결합개발로 사업성 높인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은 ‘결합정비’로 진행한다.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고밀개발로 역세권의 기능과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원도심에는 기반 시설을 설치해 공원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선정지에는 용도지역 최대 준주거(용적률 400%)까지 상향, 각종 규제 완화와 신속한 행정 처리 지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역세권의 경우 정비구역 총면적의 50% 이상이 철도 승강장에서 500m 거리 이내 주거지역이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 면적은 원도심 결합지역 면적까지 포함해 2만m2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원도심은 신청 면적 1,500~3,000m2 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지역은 함께 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 이행해야 하는 사전컨설팅에서 결합 대상 지역의 규모와 적합성 등을 평가해 안내한다.
오는 5월 공모를 거쳐 7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 ‘광역적 통합정비사업’도 순차 진행…제도개선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확대
부천시는 지난 2024년부터 소사구 괴안동과 소사본동 일원에서 △광역적 통합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규모 대지 여건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별 정비사업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으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건축계획은 물론 사업성 개선과 주민 분담금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원도심에 부족한 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해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도 가능하다.
아울러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부천형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괴안동, 소사본동 일원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 정비계획(안)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통합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에도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과 입안 요건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개정을 마쳤다.
올해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변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이 목표다. 순 부담 의무 비율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종상향 체계 도입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결합 정비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오는 7월과 8월에 각각 조례 공포와 기본 계획 변경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존 중심의 재생 사업에서 개발·정비 포괄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주민·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원에서 정비사업 지원까지 기능을 확대한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은 줄이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켜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