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발의 안건 12건, 의원 발의안 9건 총 21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 의장),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주룡 부의장),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21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더불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견제를 바탕으로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