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을 위한 노력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홍승난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에 관한 기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청렴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을 때라는 것에 사회적 합의는 있지만 아직 목표도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에서 53점을 받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부패인식지수가 70점을 넘어야 ‘전반적으로 투명한 사회’라고 평가되는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반적으로 청렴하지 않은 사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하지만 청렴을 향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무척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미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어하는 법률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중앙부처를 비롯해 각 지자체까지 청렴에 관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며 홍보에 애를 쓰고 있다. ‘청렴 릴레이
캠페인’,‘청렴하데이(Day)', '청렴거울’,‘청렴카펫’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홍보물들이 공무원들의 노력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로 매우 높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고속성장한 나라이기도 하다. 전쟁이 끝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쏟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부패인식지수, 행복지수 등 외적인 면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던 시절이었기에 모두의 관심이 경제적 지위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이념 속에서 경쟁력있는 나라가 되려면 청렴은 필수과제이다. 투명하지 않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공무원이 낸 정책에 국민들은 호응해 주지 않는다. 전주 청년몰에 가면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제는 경제적 지위을 올리는 데에만 쏟던 노력을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곳에 나눠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청렴한 사회”에서 정말로 잘 살길 바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까지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두고 시민단체와 관련 사업분야 종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내용을 들어보면 금전적 가액 범위가 마치 청렴의 정도를 나타내는 듯 5만원, 10만원 등의 숫자가 자주 등장한다.


이번 논쟁은 차치하고 청렴과 부패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 지표가 존재한다. 하지만 청렴에는 정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 유명 광고에 나온 대사처럼‘지킬건 지키자’를 실천하면 되는 일이다.


입법을 통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그저 본인들을 청렴한 나라의 국민, 청렴하지 않은 나라의 국민으로 단순하게 나누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나라도 청렴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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