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산시가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에스코사업) 계약 추진 과정에서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회와 언론의 의혹이 쏟아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의회 동의, 자체 투자심사 미필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특히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그것도 해당연도 회기가 종료되는 연말에 슬며시 긴급입찰(조기집행)에 부쳐 특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지혜 의원은 시정질문을, 김명철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과 함께 곽상욱 오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에서도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거행했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본 사업은 당초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기존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 외의 재정지출 의무부담 행위’로서 이는 법상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및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부산광역시, 김포시, 진천군,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모두 의회 동의를 거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사업자가 자부담과 공공기관(에너지공단)의 기금을 일부 융자받아 시설을 설치한 후 절약된 전력요금으로 상환하므로 시 예산이 직접 지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부담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채무(債務)의 뜻은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본 에스코사업은 총 계약금액 46억4천1백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총 83개월에 걸쳐 채무 상환 중에 있다.
본 사업은 사업자가 시설을 투자한 후 그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83개월 동안 상환하는 예산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가 갚아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본 에스코사업의 총공사비 47억원은 시의 세입으로 확보돼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에스코사업은 계약상 외상공사에 대한 빚 즉, 의무부담으로서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절감액 발생 요인은 에스코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한 그 반대급부에 기인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감사원의 유사 감사사례들을 보면 에스코사업은 단순 용역이 아닌 시설공사에 해당한다. 이는 공유재산(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의미로서, 시설물의 단순 교체라는 시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糊塗)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일전에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고, 절차상 하자 등 의혹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 있는 감사례, 판례 등 법적논거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해 실망감만 안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 고위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 집회 및 기자회견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특정 당원협의회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라며 우리 자유한국당을 폄회(貶毁)한 사실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법정조직으로서,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의 감시·견제가 고유 업무이다. 오히려 이를 방관하거나 간과하는 행위 또한 직무유기로서 행정 감시·견제는 야당의 존재 이유이자 법상 책무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법령·조례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되, 행정상 위·불법을 초래하거나 간과하는 것 또한 용납되거나 허용될 수 없다.
정당과 소속 지방의원들이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투자사업의 일상적인 행정 감시·견제 차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 고위공무원이 공석에서 스스럼없이 특정정당과 의원, 언론에 대해 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