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외환위기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을 거쳤고 7명의 대통령을 겪으면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 30년간 현재의 헌법으로도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지만 이를 개정하여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많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하며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은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확고히 해야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국가보훈처의 주요업무와도 일맥상통하며 보훈가족 중심의 보훈서비스를 위한 규제혁신은 이를 뒷받침한다. 규제혁신의 노력 속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진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동하도록 보상수준을 개선하고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한 분 한 분 보듬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국가에서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 장례, 안장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신설하여 안장대상자와 유가족이 미리 장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지막 알권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 심의제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안장심사제도로 개편하고 심의대기기간을 단축한다. 장례 시 의전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장례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 분들 중에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0만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그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세심하게 다듬는데 규제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보훈처는 국민과 국가유공자의 권리가 확대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에도 정성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