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 23.6℃
  • 맑음철원 14.2℃
  • 맑음동두천 14.3℃
  • 맑음파주 13.3℃
  • 맑음대관령 11.8℃
  • 맑음춘천 14.4℃
  • 맑음백령도 14.2℃
  • 맑음북강릉 20.8℃
  • 맑음강릉 24.0℃
  • 맑음동해 21.7℃
  • 맑음서울 17.2℃
  • 맑음인천 17.2℃
  • 맑음원주 16.9℃
  • 맑음울릉도 22.2℃
  • 맑음수원 15.2℃
  • 맑음영월 13.3℃
  • 맑음충주 14.7℃
  • 맑음서산 15.0℃
  • 맑음울진 18.5℃
  • 맑음청주 19.0℃
  • 맑음대전 16.2℃
  • 맑음추풍령 13.3℃
  • 맑음안동 14.6℃
  • 맑음상주 18.4℃
  • 맑음포항 19.8℃
  • 맑음군산 15.3℃
  • 맑음대구 16.6℃
  • 맑음전주 17.4℃
  • 맑음울산 15.5℃
  • 맑음창원 15.0℃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7.6℃
  • 구름많음통영 14.7℃
  • 맑음목포 16.3℃
  • 맑음여수 16.0℃
  • 맑음흑산도 14.9℃
  • 맑음완도 12.9℃
  • 맑음고창 ℃
  • 맑음순천 9.0℃
  • -진도(첨찰산) 30.2℃
  • 맑음홍성(예) 15.2℃
  • 맑음제주 17.6℃
  • 맑음고산 16.6℃
  • 맑음성산 13.2℃
  • 맑음서귀포 17.9℃
  • 맑음진주 11.5℃
  • 맑음강화 13.7℃
  • 맑음양평 16.5℃
  • 맑음이천 16.0℃
  • 맑음인제 13.5℃
  • 맑음홍천 14.5℃
  • 맑음태백 12.3℃
  • 맑음정선군 11.2℃
  • 맑음제천 13.0℃
  • 맑음보은 14.0℃
  • 맑음천안 15.3℃
  • 맑음보령 15.5℃
  • 맑음부여 14.4℃
  • 맑음금산 14.0℃
  • 맑음부안 15.1℃
  • 맑음임실 13.2℃
  • 맑음정읍 15.1℃
  • 맑음남원 13.8℃
  • 맑음장수 10.5℃
  • 맑음고창군 15.1℃
  • 맑음영광군 15.3℃
  • 구름조금김해시 16.3℃
  • 맑음순창군 14.0℃
  • 구름조금북창원 16.4℃
  • 맑음양산시 14.5℃
  • 맑음보성군 12.2℃
  • 맑음강진군 12.8℃
  • 맑음장흥 10.8℃
  • 맑음해남 12.5℃
  • 맑음고흥 11.7℃
  • 맑음의령군 11.7℃
  • 맑음함양군 11.5℃
  • 맑음광양시 15.0℃
  • 맑음진도군 12.0℃
  • 맑음봉화 11.1℃
  • 맑음영주 13.9℃
  • 맑음문경 16.8℃
  • 맑음청송군 10.2℃
  • 맑음영덕 21.3℃
  • 맑음의성 11.9℃
  • 맑음구미 16.3℃
  • 맑음영천 12.4℃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창 11.2℃
  • 맑음합천 13.7℃
  • 맑음밀양 15.0℃
  • 맑음산청 12.5℃
  • 구름조금거제 13.7℃
  • 맑음남해 14.5℃
기상청 제공

사회

수원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협치시대' 열려

시민 의견 반영해 만든 '수원시 협치 조례' 다음달 10일 공포


▲ 수원시청 전경


[경기헤드라인=김홍범 기자] 수원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열린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다음달 10일 공포한다. 


이번 수원시 협치 조례는 시민자치헌장 조례의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민관 협치 확대보장을 위한 실행조례로 지난 21일 제340회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또한, 수원시는 협치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시의원·공무원 등이 참여한 준비 회의(3월), 전문가 간담회(4월), 시민 토론회(7월) 등을 열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치 조례는 3장 25조로 구성됐으며 △협치의 정의 △협치시정의 기본 원칙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실행계획 △시민참여 확대 방안 △협치 사업추진·지원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조 ‘협치의 정의’에서는 ‘협치’와 ‘협치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협치는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 등 사회구성원이 함께 소통·참여·합의과정을 통해 대안을 결정하고 지속가능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협치 시정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원시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협치를 통해 정책을 기획·결정・실행・평가하는 열린 시정 운영 방식이다. 


제3조에서는 ‘협치시정의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모든 시정 참여자들은 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서로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치를 진행한다. 


제18조에서는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실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협치위원회는 협치시정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수원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협치시정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20조에서는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시장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설명회와 같은 시민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은 수원시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협치 사업추진·지원 방안’은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시장은 △국내·외 협치 사례 조사와 연구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민참여 등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협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협치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