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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안), 조건부 가결

표준지역에 대한 요금체계, 서울시와 동일 기본요금 3,800원
표준지역 거리(135m⇒132m)⋅시간(33초⇒31초) 조정 의견 제시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는 14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그동안 법인⋅개인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요구해 왔던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건부 가결했다.

 

지난 1월 15일 열린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에서 경기도택시조합은 용역결과로 제시한 요금체계 지역 구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경기도가 제시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의날짜를 하루 연기할 정도로 심도있는 찬반 토론을 거쳐 택시조합의 요구대로 경기도가 제시한 택시요금 절충안 중 ‘표준’지역에 대한 요금체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하되, 추가요금의 조건 중 거리를 135m에서 132m로, 시간을 33초에서 31초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은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택시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 됐다”며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와 경기도의 서비스 개선 노력과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정책 추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 파주3)이 사납금의 1년 인상금지 및 인상폭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제시를 통해 카풀정책 및 사납금 제도 등으로 인해 더욱 더 어려워진 택시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겠다는 도의회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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