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이천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21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와 토지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 변경된 토지 등 4,600여 필지이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위성사진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 항목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이달 21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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