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속초 0.1℃
  • 흐림철원 0.9℃
  • 흐림동두천 1.0℃
  • 흐림파주 0.5℃
  • 흐림대관령 -1.7℃
  • 흐림춘천 2.6℃
  • 구름많음백령도 5.4℃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울릉도 4.3℃
  • 흐림수원 3.7℃
  • 흐림영월 3.9℃
  • 흐림충주 2.5℃
  • 흐림서산 3.5℃
  • 흐림울진 5.8℃
  • 청주 3.0℃
  • 대전 3.3℃
  • 흐림추풍령 2.7℃
  • 안동 4.5℃
  • 흐림상주 4.5℃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목포 7.3℃
  • 여수 8.3℃
  • 구름많음흑산도 7.0℃
  • 흐림완도 9.1℃
  • 흐림고창 6.7℃
  • 흐림순천 6.7℃
  • -진도(첨찰산) 30.2℃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흐림성산 10.0℃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양평 4.3℃
  • 흐림이천 3.7℃
  • 흐림인제 1.8℃
  • 흐림홍천 1.2℃
  • 흐림태백 -1.0℃
  • 흐림정선군 1.2℃
  • 흐림제천 2.9℃
  • 흐림보은 3.2℃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 흐림부안 6.9℃
  • 흐림임실 6.7℃
  • 흐림정읍 6.7℃
  • 흐림남원 6.6℃
  • 흐림장수 4.9℃
  • 흐림고창군 6.5℃
  • 흐림영광군 7.0℃
  • 흐림김해시 7.1℃
  • 흐림순창군 7.5℃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보성군 8.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장흥 8.6℃
  • 흐림해남 8.4℃
  • 흐림고흥 8.3℃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광양시 7.7℃
  • 흐림진도군 7.8℃
  • 흐림봉화 5.0℃
  • 흐림영주 4.5℃
  • 흐림문경 3.9℃
  • 흐림청송군 4.2℃
  • 흐림영덕 5.9℃
  • 흐림의성 5.6℃
  • 흐림구미 5.8℃
  • 흐림영천 6.6℃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경기1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 행정심판 승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 토지정보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해 기각이 재결되어, 김포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청구인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를 신청했으나, 김포시는 합병허가 신청 토지는 '공공주택특별법'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토지의 합병 시 종전 토지보다 감정평가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토지합병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기각함으로써 김포시가 승소했다.

 

그동안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가 부족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의 업무적 대응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했으나, 시가 승소함에 따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허가 신청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은 '공공주택특별법' 상 행위제한에 들어가는 행위이며, 불필요한 사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