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권선구는 오는 2월 3일부터 민원인 주차 편의를 위한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그간 권선구청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어린이집, 녹지광장 및 공원을 이용하는 차량과 청사 내 행사마다 발생한 이중주차로 인해 단시간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새로 조성한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은 청사와 가까운 위치의 총 16면으로 구청을 방문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의 조성 취지에 맞게 민원 업무 처리 후 1시간 이내 출차할 것을 권장하여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석 권선구청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 조성을 통해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권선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직접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