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15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입법 추진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26일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화성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결의문 발표에서 “조례안이 지역 간 갈등을 심각하게 부추긴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정흥범 공동위원장도 “경기도와 도의회가 군공항 이전을 배제하겠다고 해놓고, 조례를 통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기도의 공익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비난했다.
규탄 성명 발표 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갈등 부추기는 조례 제정 반대!”, “상생과 협치 외면하는 조례안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상환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국방부는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3월 26일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를 이전 부지로 지정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조례안이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화성특례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및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려는 결의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2026년 6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회와 국방부의 조치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역 사회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공항 이전 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