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팔달구, '매향2 지적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측량 본격 시행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팔달구에서는 6월부터 매향동 122-10번지 일원 '매향2 지적재조사지구'(73필지,11,546㎡)의 경계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은 토지소유자와 지적소관청,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책임수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점유현황으로 지적경계를 새로이 설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계협의 및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발송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팔달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도상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경계분쟁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및 분쟁 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양희 팔달구 토지관리과장은 “토지소유자와 지적소관청, 책임수행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경계설정 합의 단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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