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혁신을 넘어 새로운 법무행정 모델로 시민 권리 보장에 나섰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는 공무원의 법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법무행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8개의 중첩규제가 적용되는 도시로, 복잡한 행정 절차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민원과 각종 인허가 분쟁이 잦다. 이에 시는 혁신적인 법무행정을 구축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

 

먼저, 시는 ‘맞춤형 서포터즈’를 운영해 소송 담당자와 내부변호사를 1:1로 연결하는 남양주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송 담당자가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협약서 검토 △소송·행정심판 대응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혼자 처리해야 했던 복잡한 소송도 든든한 지원 덕분에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소송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시는 패소 원인을 분석한 소송 사례집을 제작해 전 직원과 공유하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회피성 소송을 줄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합리적 결정을 유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법률지원 AI 플랫폼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한다. 생성형 AI 법률지원 플랫폼 엘박스와 전문 법률정보 포털 로앤비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13명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매년 300여 건의 법률 자문을 처리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기별 ‘송무 전문교육 로-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다. 시 소속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소송 담당자와 신규 직원에게 기초 법률지식과 패소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양기영 의회법무과장이 직접 인허가 사례를 강의해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소송과 행정심판은 2024년 전년 대비 33%, 2025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제적 법무 대응과 사전 예방 중심 행정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은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 법적 대응에서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기반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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