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전세사기 예방

정부24·안심전세 앱 등 통해 접수 가능‥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성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보증가입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대차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있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단,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시는 반환보증 가입자 250여 명에 대해 4천8백만 원을 지원했고,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에서 일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거복지 시민교육,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등을 시행한 가운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도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안성시 주택과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협력해 3개 외국어(러시아어, 중국어, 우르드어)로 번역한 전세피해예방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전단지는 ‘전세 계약 시’와 ‘전세 피해 발생 시’로 나눠 상황별 대응 방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시는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서 발생한 집단신탁사기 고려인 피해자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아 LH의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1억 3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중 자부담 50만 원을 제외한 1억 2,950만 원에 대해 연 1.2%~2.2%의 낮은 금리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일부는 임대차 계약을 마쳤으며, 일부는 주택을 물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분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각종 예방과 지원책을 견고히 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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