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징계안 '깜깜이 비공개' 논란 심화... 투명성 의무 외면 비판

욕설로 시작된 징계 정국... '표적 징계' 부추기는 비공개 관행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시의회 이철조, 김영식 의원의 욕설 행위로 촉발된 징계 정국이 의회의 '깜깜이 비공개' 관행과 맞물려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총 4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는 김영식·이철조 의원의 공개적인 욕설 행위에 대한 권용재 의원의 징계요구안 발의에 맞대응하여, 두 의원이 권용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발생한 결과이다.

 

문제는 고양시의회가 징계요구안의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잘못된 행위(욕설)로 징계 대상이 된 의원과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의 행위가 동일선상에서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안건 본문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메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4일 발의된 4건은 제목조차 확인이 불가하며, 이미 처리됐거나 계류 중인 과거 징계안 8건 역시 ▲의안 원문, ▲상정일, ▲처리 결과 등이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임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권용재 의원은 "욕설을 한 의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안에 맞대응 차원에서 저에 대한 묻지마 징계안을 올린 것"이라며, "징계안 내용이 깜깜이로 비공개되는 현실이 잘못을 감추고 표적 징계 남발을 부추기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사무국에 공개를 요구한 다음 날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자신의 징계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징계안에 따르면, 이철조·김영식 의원은 권용재 의원의 징계 사유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권 의원은 '모욕'과 관련하여 "발의자들의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표현 및 당시 구체적인 상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실체 없이 흠집을 내기 위해 제출한 정치적 목적의 징계안이다"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또한 '사생활'과 관련하여 "언론에 널리 알려진 킨텍스 임원 관련 발언을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반박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ALIO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공공기관 임원의 경력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적인 영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의된 징계안의 당사자인 신현철 의원 역시 "해당 안건 본문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혀, 고양시의회의 징계안 비공개 관행이 '징계 대상자에게 방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불투명한 행정'이라는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스템에서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모든 징계안 원문 내용과 처리 결과를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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