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구리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36,967건에 60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상․하반기 연 2회(6월, 12월) 징수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6월에 1년치 전액을 일시납했다면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