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발의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 성장·주거중심형 지구 요건을 정비하고, ▲ 주거중심형 지구에 상업지역을 추가해 도심 복합개발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이다.
즉, 현행 조례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성장거점형으로, 제3조제4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4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주거중심형 지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두 지구 요건을 400미터에서 상위법이 규정한 500m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주거중심형 용도지구에 상업지역을 포함해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는 도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상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초과 규제’ 해소 필요
김해련 의원은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취지는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이나, 고양시 조례는 법령에서 사무 위임한 취지와 범위를 초과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 제2조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의 지구 요건을 각각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세부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축소 규정은 상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령이 이미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임의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해련 의원은 또 “시행령 제2조는 (도심 복합개발을) 업무, 산업, 판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의 주거중심형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도 상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해련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이 법적·실무적으로 안착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도심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