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음벽 설치 민원 해법 모색

24일 오정구청서 ‘틈만나면, 현장속으로’ 개최…주민 의견 청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는 24일 오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틈만나면, 현장속으로’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인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의 방음벽 설치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민원 상담에는 영동주택 등 9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관계자와 원종1·2동 및 고강본동·오정동 주민, 조용익 부천시장,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갑), 최은경 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방음벽 설치 방안과 주거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인고속도로변 일대는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해 있고, 교통소음과 공항 고도제한 등 복합 규제 적용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오정동 612-1번지부터 고강동 418-7번지까지 약 3.4km 구간 9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지역주민과 시행 주체는 공사 및 교통으로 인한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는 부지가 협소해 내부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 세대의 조망·채광·환기 저하가 우려되는 등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이에 부천시는 도로 기능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인고속도로변 도로부지 내 방음벽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천시의회는 내년 1월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등 징수 조례' 개정안 발의할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변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방음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 시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제도적 제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방음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 책임 및 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 의무, 교통·구조 안전성 검토 등 제도적 담보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인 만큼, 시민과 함께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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