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환경친화·자율주행자동차 대응 및 시민 대상 무상점검 지원 근거 마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읍,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개정은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신설 ▲자동차정비업 지원 대상을 종사자뿐 아니라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사업까지 확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점검·정비·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자동차 관련 조합·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추가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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