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시는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겠다”며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공공의 개입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광명시는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해관계자 갈등과 그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그동안의 소극적인 인허가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시된 5대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4개 실행 정책을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다.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시공사, 신탁사, 일반 주민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비사업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갈등의 불씨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시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조정·중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 제도에 대해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의 대표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의 정례화도 포함됐다. 그동안 민원이나 분쟁이 표면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점검에 나섰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 단계별로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시정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정례화해 수동적 ‘인허가 행정’이 아니라 능동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에서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가 중요해진 만큼, 시는 신탁방식 사업에 대해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 구조와 재무 현황에 대한 공공의 감시 기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역시 갈등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시는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제도와 절차, 권리관계, 분담금 구조 등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문 교육을 강화해 행정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시는 조례를 통해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운영실태 정례 점검, 신탁방식 관리 기준, 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관리 수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제정 목표 시점은 3분기 내로 제시됐다.
이상우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은 브리핑에서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의 발언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 시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광명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되풀이돼 온 조합 내 분열, 사업자 선정 갈등,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 각종 소송과 민원 등 구조적 문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조례 제정 과정과 현장 적용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