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직적인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본 현장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듣고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가격 담합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경기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못 박고, 동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 나섰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분들도 뜻을 같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만난 B씨는 집값 담합으로 인한 영업 위축과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면 시청에 민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며 “그래서 영업상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담합 피해 사례가 잦은지에 대한 질문에 B씨는 “매물이 다양해 여러 경우가 있다.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 나오는 급매 매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깃이 됐다”며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선 “조금 잠잠한 것 같지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한다”며 “노골적으로는 못하지만 암묵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대화가 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수사 이후에도 은밀한 담합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경기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 단지를 적발했다. 이들은 11억 원 미만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 매물임에도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신고를 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나오면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 지사 지시에 따라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등 네 가지 조치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집값 담합으로 인한 실질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와 도민을 상대로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