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검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면, 정정보도 판단은 형식적 판단에 그칠 위험이 크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가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관련 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평택시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경인미래신문은 재판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평택시가 경인미래신문의 보도에 반발해 제기한 것으로,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해당 증거에는 A스틸에서 생산된 상수도관이 납품됐다는 수주대장과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없는 상수도관 사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는 해당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경인미래신문은 이러한 상황을 들어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 현장검증신청, 변론재개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경인미래신문은 또한 “평택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