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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특례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수원특례시가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특례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특례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제곱킬로미터)로 수원특례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 3889세대 10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특례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수원특례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후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지난 11월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했다. 12월 13일 문화재청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해서 마침내 ‘원안 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특례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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