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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1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서 원안 가결...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 도입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담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이에스지(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및 ‘문화·체육·관광 행사’ 등의 용어 정의와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이념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이에스지’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 행사’는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뜻한다.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이에스지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에스지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 ▲이에스지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도내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이에스지 실천에 기여한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축제, 전시회, 공연, 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 많은 일회용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조례로 다양한 행사에 이에스지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수립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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