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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적극행정‧소통 위해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 앱 사용 권한 요청

손준기 의원 “지역과 주민, 부천시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 갖고 있는 만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음 열어줄 것”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22일,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정문화위원회, 차선거구(오정동, 원종1․2동, 신흥동))은 부천시의회 제274회 제2차 임시회에서 시의원의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 사용 권한을 요청하기 위해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다.

 

‘부천시 모바일 행전전화’란 부천시 공무원의 소속, 직위 직급, 담당업무, 행정전화번호,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부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만든 스마트폰 앱이다.

 

손 의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급박한 민원이나, 사고의 발생 등 담당 공무원과 신속한 연락이 필요하거나 긴밀한 정책 논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 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정질문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정보통신과는 시정질문에 앞서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시의원의 앱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9년 파주시 사례를 제출했다.

 

일문일답의 답변에 나선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도 강화되는 추세이고,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의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전화가 있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개인휴대전화를 공개하는 것이 소통의 여부가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시간을 벗어난 시간에도 개인번호가 노출이 되면 업무의 연장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손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사무실 전화로 전화하면, 십중팔구 다른 공무원이 전화를 당겨 받은 후 다시 담당자를 연결해 주거나, 부재중이라 회신을 주기로 해놓고 짧으면 몇 시간이고 심지어 하루나 이틀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며“공무원의 개인휴대전화번호가 공개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불필요하게 전화하지는 않는다. 시민의 대표로 일하는 의원으로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과 주민을 위한 업무에 효율성을 더하자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무원의 개인휴대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도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침해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지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담당부서에서 공무원의 개인휴대전화번호가 의원들에게 공개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0명이 넘는 공무원끼리는 그런 우려가 없겠나.”라고 의회 의원에 대한 집행부의 불신을 지적했다.

 

현재 시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도 모바일행정전화 앱을 통해 담당자의 개인휴대전화번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의원만 앱 사용이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한편, 손 의원이 경기도의회에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우 ‘제3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의 사진, 부서, 담당업무, 이름, 행정전화번호, 개인휴대전화번호가 게재되어 있는 ‘경기도 모바일 행정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도의원의 수는 부천시의원의 수보다 몇배는 많다. 심지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개인휴대전화번호까지 도의원에게 공개되고 있다”라며“경기도에 확인해보니 지역과 주민을 위한 원활한 소통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앱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소통은 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곳이 비슷한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1곳은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담당 부서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2019년 파주시 사례도 현재는 팀장급(6급) 이상 공무원의 한해서 의원에게 개인휴대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손 의원은 부천시의회 법률전문관(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모바일 행정전화의 사용 권한을 시의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재량사항”이라며“집행부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신뢰와 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을 할 것인지, 의회를 배제하고 소통을 막는 소극행정을 할 것인지로 귀결되는 문제”라며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지역과 주민, 부천시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음을 열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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