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 0.1℃
  • 흐림철원 0.9℃
  • 흐림동두천 1.0℃
  • 흐림파주 0.5℃
  • 흐림대관령 -1.7℃
  • 흐림춘천 2.6℃
  • 구름많음백령도 5.4℃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울릉도 4.3℃
  • 흐림수원 3.7℃
  • 흐림영월 3.9℃
  • 흐림충주 2.5℃
  • 흐림서산 3.5℃
  • 흐림울진 5.8℃
  • 청주 3.0℃
  • 대전 3.3℃
  • 흐림추풍령 2.7℃
  • 안동 4.5℃
  • 흐림상주 4.5℃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목포 7.3℃
  • 여수 8.3℃
  • 구름많음흑산도 7.0℃
  • 흐림완도 9.1℃
  • 흐림고창 6.7℃
  • 흐림순천 6.7℃
  • -진도(첨찰산) 30.2℃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흐림성산 10.0℃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양평 4.3℃
  • 흐림이천 3.7℃
  • 흐림인제 1.8℃
  • 흐림홍천 1.2℃
  • 흐림태백 -1.0℃
  • 흐림정선군 1.2℃
  • 흐림제천 2.9℃
  • 흐림보은 3.2℃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 흐림부안 6.9℃
  • 흐림임실 6.7℃
  • 흐림정읍 6.7℃
  • 흐림남원 6.6℃
  • 흐림장수 4.9℃
  • 흐림고창군 6.5℃
  • 흐림영광군 7.0℃
  • 흐림김해시 7.1℃
  • 흐림순창군 7.5℃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보성군 8.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장흥 8.6℃
  • 흐림해남 8.4℃
  • 흐림고흥 8.3℃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광양시 7.7℃
  • 흐림진도군 7.8℃
  • 흐림봉화 5.0℃
  • 흐림영주 4.5℃
  • 흐림문경 3.9℃
  • 흐림청송군 4.2℃
  • 흐림영덕 5.9℃
  • 흐림의성 5.6℃
  • 흐림구미 5.8℃
  • 흐림영천 6.6℃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의회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원화된 집수리 지원사업(단독주택ㆍ소규모 공동주택)의 일원화로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된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그간의 지원 사례를 보면 침수, 화재, 슬럼화 등 각종 재해와 위험에 노출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계신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