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장안구, 주택·상가 밀집지역 '자투리 주차장' 8면 조성

정자동 365-1 사유지 226㎡에 8면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장안구는 주택과 상점이 밀집한 지역에서 방치된 사유지 226㎡(68평)에 주차장 8면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새 주차장의 위치는 정자동 365-1번지로, 이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장안구는 이번 조성을 통해 비어있는 사유지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조성된 주차장은 수원도시공사에 위탁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8월부터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은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 거주지와 주차면 간 거리 등을 평가하여 이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주택가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도심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구석구석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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