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장애인 미고용 탓 403억원 예산 낭비”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매년 큰 폭 증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이 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된 예산심의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이 2020년 108억원에서 2021년 118억원,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원, 2024년 403억원으로 증가 추세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일반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이 3.87%로 의무고용율 3.8%를 충족했지만 특정직 교원의 경우 고용율이 1.34%에 그쳐 전체 고용율이 1.67%에 불과했다”며 “장애인 교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라도 전국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장애인을 전수 조사해 교원 응시를 유도하고 재택근무나 연구교사 등 다양한 채용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명으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은 일반직 정원 1만4016명 가운데 70명, 특정직 교원은 정원 9만2730명 중 138명에 불과하다”며 “교원 채용에 한계가 있다면 일반직 장애인 채용을 몇배 늘리더라도 내년 이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공립유치원은 월15만원, 사립유치원은 35만원씩 연간 10억원 가량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현재 경기도청에서 월10만원씩 지원하고 8개 시군이 5만~44만원씩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영유아에 대한 교육형평성 제공과 어린이집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예산을 적극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교육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추진해 내년 이후 부담금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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