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6만7천684건, 346억3천8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28%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2. 16.부터 12. 31.까지이며, 가상계좌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기,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