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발의하고 32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추진했던 농어촌 민박 사업, 농어촌 체험 관광사업, 농어촌 휴양마을사업 등과 연계해 유사 사업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이 더욱 오랜 기간 농어촌에 머물며 농어촌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공간기능인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 구축과 활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농어촌에 오랜 기간 머물며 농어촌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발의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 전국 최초로 농어촌의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기반 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 ▲농어촌 민박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경기도농어촌일ㆍ휴양연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범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정윤경 부의장은 농어촌의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 현장을 방문하고,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