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 대체교통수단 바우처택시 변경 운영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여주도시공사는 2025년 1월부터 기존 임차택시 4대를 대체교통수단으로 운영하던 체계를 변경하여 바우처택시 8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차택시는 공사와 계약 관계로 월 20일을 근무하지만, 바우처택시는 택시 요금을 공사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운행 횟수를 조정하여 더 많은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시군에서도 바우처택시 운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은 여주시 주소를 둔 교통약자 신청자로 제한된다. 이용 제한은 다음과 같다.

▶ 1일 최대 4회 이용 가능

▶ 월 이용금액은 택시요금 및 인센티브를 포함 최대 50만 원 이내

▶ 이용 범위는 여주시 관내로 한정(관외 이용 불가)함

 

여주도시공사 임명진 사장은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용자들의 실생활 이동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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