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여주시는 2025년 2월부터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저소득계층 어르신이다.
해당 어르신들이 2025년 이후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이 간병비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이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