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이 열망하는 투명한 사회, 공무원의 청렴으로부터


▲ 김영진 국립이천호국원장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한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인 강원도 검룡소에 가본 적이 있다. 


그 곳엔 여느 작은 계곡에서나 볼법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이 흐르고 흘러,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에까지 이른다. 


우리 사회의 청렴 발원지가 될 만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9월에 시행되었다. 


국민의 85%가 김영란법에 찬성할 만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열망이 높지만 시행 된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각계각층에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영란법 제정 직후,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각고의 진통 끝에 탄생된 김영란법이 사회 전반에 더욱 공고히 뿌리내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조차 카네이션 꽃다발을 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삭막해져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옛 부터 내려져온 미풍양속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상부상조 정신이었다. 하지만 선의의 상부상조라 할지라도 그 횟수가 거듭하여 누적된다면, 그 관계는 균형이 깨지게 된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혹은 이권을 위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로 인해 파생된 부정부패의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일반 국민들이 누려야 할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국력과 경제성장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조사대상 180개국 중 51위에 그쳤다. 


기업경영윤리지수는 더욱 심각하다. 세계경제포럼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 134개국 중 27위를 기록했지만, 2016년 138개국 중 98위로 추락했다.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소 촘촘해 보이는 공무원의 법적용은 공무원의 청렴 문화가 확산되어야만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0%가 넘는 세금을 쓰고, 수많은 법령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와 규칙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날에까지 공무원의 청렴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분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청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무렵 해외 언론들은 연이은 뇌물 스캔들, 접대로 얼룩진 한국을 조롱하듯 보도 하였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부정부패를 답습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한 마음가짐이 청렴한 공직사회, 더 나아가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는 청렴의 발원지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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